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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보상 처리할 수 있는 방법

by olive678 2024. 7. 18.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지자체와 보험사들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침수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폭우로 차량이나 건물이 침수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과 주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장마 피해 보상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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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splash

 

 

침수 차량 보상, ‘자차 담보·단독사고 담보’ 활용하기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절감을 위해 이 특약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이 없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약은 자동차 외의 다른 물체와의 사고를 포함해 단독사고를 보상해줍니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기 과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을 완전히 닫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수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사고 접수 후 피해 및 수리 범위 확인, 서류 제출을 거쳐 진행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는 보험료 인상 없이 보상되지만, 자기 과실이 인정되거나 손해액이 차량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자기차량손해담보란?

자동차 보험의 한 종류로, 사고로 인해 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이란?

내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여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차량이 주차 중 파손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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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splash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활용해볼 수 있는 ‘풍수해보험’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었을 때는 풍수해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으로 인한 물리적 손해를 보상하며, 보험료의 70~92%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0㎡짜리 단독주택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약 5만 원이며, 이 중 약 3만 5100원을 정부가 지원해 실제 가입자는 1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피해 발생 시 최대 72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7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기상특보 발효 이후 가입 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며, 보험 기간은 1년입니다. 노후나 하자로 인한 손해, 도난, 분실, 화재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있어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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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splash

추가 특약으로 차량 손해 보장

자동차가 아닌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에 한정되어 있어 낙하물이나 돌 튀기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충돌, 추락, 전복,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해 화재, 폭발, 낙뢰 등 다양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입 여부를 보험증권이나 가입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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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splash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특별약관에 가입해도 모든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실외주차장에서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침수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주차하지 않고, 비가 잦은 여름철에는 차량 문을 잠겨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차 사고 시 시세 하락 보상

신차 사고로 시세 하락이 우려될 때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된 차량이 사고로 수리비 2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사고 직전 시세가 3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 보상

자동차 사고로 입원하여 가게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발생하는 매출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치료 중 휴업으로 수입이 감소한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부가 입원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액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장마철에는 안전 수칙을 지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보험 상품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